프리랜서계약1 이번 계약에 대해서 첨알았넹.. 예전에는 계약서를 쓸때 근로 계약서를 많이 섰다.. 기냥 단순한 생각에 그 회사가 사람이 필요해서 사용하는것이고..나는 그회사에 시킨 일을 할뿐이고.. 이번 계약은 위임계약서라고 되어있어서 이건 좀 아닌거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근로계약만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회사가 망했을 경우 노무사를 통해 회사를 분해시킨후 돈을 받는줄알았는데.. 위임이라고 해도 그회사에 종속적 지위에서 업무를 지시받으면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한다. 1.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 개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대.. 2019.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