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계약서를 쓸때 근로 계약서를 많이 섰다.. 기냥 단순한 생각에 그 회사가 사람이 필요해서 사용하는것이고..나는 그회사에 시킨 일을 할뿐이고..
이번 계약은 위임계약서라고 되어있어서 이건 좀 아닌거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근로계약만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회사가 망했을 경우 노무사를 통해 회사를 분해시킨후 돈을 받는줄알았는데..
위임이라고 해도 그회사에 종속적 지위에서 업무를 지시받으면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한다.
1.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 개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②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여부 ⑤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판 95다20348, 1996.4.26. 등 다수)
그리고 위임계약에 아래 판례가 있다.
아래 참고 하자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판결).
[출처] 위탁운영 계약 소송까지…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보기|작성자 법무법인유한 진솔
오늘 찾아보니.. 도급과 위임의 차이는 도급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을때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돈을 받는것이 도급이었다.
위 사례에서 보듯 학원이 위탁계약형식으로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관계가 사용종속관계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렇다면 애초에 근로 계약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영업한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노동부에 신고해서 회사 분해해서 돈이라도 받을수있는데..
오늘 첨알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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